-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의무보험 기준 2,000만원 이상, 임의 기본한도 1사고당 2천만원, 대물배상확대 특약 가입 시 3/5/7천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담보(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사망·부상·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선택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번호·소유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은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운행 중 낙하물 충돌, 화재·폭발, 피보험자동차 낙하 포함 탑승 중 사고)로 사망·상해 시 보상.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는 1,500만원~10억원 등 다양한 가입금액 구간 제공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