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의무보험)·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이며, 보험기간 만료 시 자동갱신 특약을 통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기본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 대물배상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3천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보상한도(’16.4.1일 이후 사고):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차량번호 및 소유자·운전자 확인 가능한 경우)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이륜자동차는 도난 손해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동차상해 보상한도 예시: 1,500만원~10억원(사망/부상/후유장애별 세부한도 상이).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및 그 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 목적으로 요금 받고 반복 사용·대여 중 생긴 사고 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도로주행 시험용 제외)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대인Ⅱ)
- 산재보상법상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
- 사용자 업무 종사중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
- 피보험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대물배상 확대)
- 피보험자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 및 탑승자 소지품 손해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자기신체사고)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 발생시 그 사람 몫 미지급(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무보험차상해)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 발생시 그 사람 몫 미지급(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용자·동료 피용자에게 생긴 손해(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자기차량손해)
- 흠, 마멸, 부착,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발생한 사고(자기차량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 해지 불가하며,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지 가능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시 자기부담금 발생: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 한도 초과분에 대해 1사고당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이륜자동차 기준 대인Ⅰ 10일이내 6,000원 등, 최고한도 대인Ⅰ 20만원/대물 10만원) 및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시 보험기간 만료일을 시기로 갱신계약 체결
- 자기차량손해는 이륜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내) 발생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사고 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환급 관련 내용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보험 조건 한눈에
- 납입주기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가입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 납입 가능,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가입시 지정계좌 자동이체 납입 가능(원문에 구체적 주기 명시 없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