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TM/직판)
보험사 · 삼성화재
이륜다이렉트자동차보험(TM/직판)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이며,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해 산출되는 소멸성 보장성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 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보상(대물배상확대 특약 가입 시 3천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의무보험 대물배상 최저한도는 2,000만원 이상(2016.4.1 이후 사고)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내에서 보상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차량번호·소유자/운전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이륜자동차는 도난 손해 보상하지 않음.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 시 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 1인당 1,500만원~10억원(부상/후유장애 한도는 구간별 상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 요금 대가 반복 사용·대여 중 사고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경기를 위해 사용중 생긴 손해
-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사용중 손해는 보상
- 대인Ⅱ:피보험자 또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
- 산재보험법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대인Ⅱ)
- 업무 종사중 다른 피용자로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대인Ⅱ)
- 대물배상확대:피보험자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손해
- 사용자 업무중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
- 서화·골동품·조각물·미술품 손해, 탑승자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부지급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자의 보험금 부지급
- 무보험차상해: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부지급
- 무보험차상해:피보험자 부모·배우자·자녀 및 사용자 업무 관련자 손해
- 자기차량손해: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
- 자기차량손해:흠·마멸·부착·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중 발생한 사고(자기차량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 양도, 천재지변·화재·도난 등으로 운행 불가,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시 대인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Ⅱ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의무가입 한도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차종·기간별 상이, 이륜자동차 최고 대인Ⅰ 20만원·대물 10만원)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사고 위험이 높거나 기존 사고 다발로 인수 거절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보험료 분할납입, 자동이체(자동납입), 자동갱신 등은 별도 특별약관 가입 시 적용되는 사항임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1인 등) 및 연령(만21세~48세 이상 등) 한정 특약 가입 시 해당 범위·연령 외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