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 원데이애니카자동차보험은 타인소유 승용차·대여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을 보장하는 손해보험(보장성) 상품입니다. 본 상품요약서에는 원데이애니카 전용 보험기간·납입방법·보험료 예시는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담보·면책사항·특별약관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보상(대물배상확대 특약 가입 시 3천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내에서 보상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번호·소유자/운전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 제외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상해 시 보상.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 가입금액 1,500만원~10억원 등 구간별 상이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및 그 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요금·대가 받고 반복 사용·대여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 제외)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의 업무 종사 중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다른 피용자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확대)에서 피보험자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소유·관리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사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확대)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는 대물배상(확대)에서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탑승자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인한 상해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음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는 그 사람이 받을 금액을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인한 상해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및 사용자 관련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흠, 마멸, 부식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화재/도난 등 운행불능·중복계약 등의 경우에 한해 해지 가능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발생(대인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자가용 대인Ⅰ 최고 60만원·대물 최고 30만원 등)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
-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기간 만료일을 시기로 갱신계약이 체결됨(별도 약정 시 적용)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1인 등) 및 연령(만21세~만48세 이상 등) 한정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짐(예: 형제자매는 가족 범주에 미포함, 친구 운전 시 한정특약 미가입이면 보상 불가)
- 이 상품요약서는 요약자료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해야 함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