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한다. 제시된 문서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상품군 공통의 의무보험 규정, 담보내용, 면책사항, 특별약관을 요약한 자료로 이 상품만의 보험기간·납입주기·환급방식 등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기본 보상한도 1사고당 2,000만원(의무보험 기준), 대물배상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3천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차량번호·소유자/운전자 확인 가능한 경우)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
- 대인배상Ⅱ(임의)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중 선택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보상한도(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비래·낙하물체 충돌, 화재·폭발, 피보험자동차 낙하 등 포함, 탑승중에 한함)로 사망·상해시 보상. 가입금액은 1,500만원~10억원 등 다양한 구간 중 선택(종목별 상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임의담보 공통으로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 사용·대여한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용 제외)
- 대인Ⅱ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확대)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관리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확대)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확대)에서 보상하지 않음
- 서화, 골동품, 조각물 등 미술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확대)에서 보상하지 않음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흠, 마멸, 부착,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상품요약서는 상품 주요내용의 요약자료이며 구체적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해야 함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자동차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 피보험자동차 양도, 천재지변·화재·도난 등 운행불가 사유,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 발생: 대인Ⅰ은 한도내 지급보험금, 대인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초과손해에 대해 1사고당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최고 자가용 대인Ⅰ 60만원/대물 30만원 등, 사업용·이륜차 별도 기준) 부과 및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사고위험이 높거나 기존 계약에서 인수 거절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종합보험 가입 가능
-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율·예정이익률)를 반영해 산출되며, 구체적 보험료 수준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를 통해 확인 필요
- 자기차량손해는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이 담보 가입시에 한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 가능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