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경찰관 자동차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음주단속경찰관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으로, 자배법상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기본 1사고당 2천만원, 대물배상확대 특약 시 3/5/7천만원, 1/2/3/5/10/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내에서 보상
-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번호·소유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전부 도난 손해(이륜차 도난 제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적용(최소·최대 한도 증권 기재)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 시 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1,500만원~1억원 등, 자동차상해: 1,500만원~10억원 등 다양한 가입금액 구간 존재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 목적으로 요금·대가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한 사고손해는 면책(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등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는 면책(도로주행시험 제외)
- 피보험자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대인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 업무 종사 중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인Ⅱ 면책
- 피보험자 및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대물배상 면책
- 피보험자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 면책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 면책
-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면책(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보상)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상해가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부모·배우자·자녀 등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 도난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면책
- 흠, 마멸, 부착,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면책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면책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 해지 불가. 자동차 말소등록, 양도, 천재지변·화재·도난 등 운행불능,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 한해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시 자기부담금 발생: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
-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그 외 담보는 보상되나 사고부담금 납부 필요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최고 자가용 대인Ⅰ 60만원·대물 30만원 등)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자기차량손해는 다른자동차와의 충돌·접촉 및 전부 도난에 한해 보상되며, 손해액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이 최소·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이 담보 가입 시에만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 가능
-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연령한정 등) 가입 시 보험료 할인 가능하나 범위를 벗어난 자의 사고는 보상 제한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사고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임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