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애니카 개인소유 자동차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업무용애니카개인소유자동차보험은 개인용을 제외한 비사업용 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으로 구성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생긴 직접·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1사고당 2천만원, 확대특약 시 3천만원~20억원)에서 보상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16.4.1일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에서 보상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번호·소유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 제외).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 시 보상. 보험가입금액은 사망/부상/후유장애별로 상이(예: 자동차상해 1억원/1,500만원(2,000·3,000·5,000만원)/1억원 등)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못 받는 경우
-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임의담보 공통: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요금·대가 받고 반복 사용·대여 중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경기 위해 사용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 제외)
- 대인Ⅱ: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인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인Ⅱ: 사용자 업무종사중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확대): 피보험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확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확대):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확대):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및 사용자·동료 피용자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 흠, 마멸, 부착,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 해지 불가(말소등록, 양도, 천재지변·화재·도난 등 운행불능,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 한해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시 자기부담금 발생(대인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초과손해 1사고당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최고 대인Ⅰ 60만원·대물 30만원 등, 사업용/이륜차별 상이)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발생
- 사고 위험이 높거나 인수거절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족운전자·부부운전자·연령한정 등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범위 밖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형제자매는 가족 범주에 미포함, 별도 특약 필요)
- 무사고 시 갱신 시점에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구체적 할인율은 미기재)
- 보험료 분할납입, 자동이체 납입, 계약 자동갱신 등은 별도 특별약관 가입 시 적용
- 자기차량손해는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