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최고 2000만원).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방어비용
-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기소)시 특약가입금액 정액지급.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상해입원일당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을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지급
-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면허 정지시 최고 60일 한도로 1일당 특약가입금액 지급(교정교육으로 감경된 기간 제외).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시 특약가입금액 정액지급.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생활안정지원금
-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시 최고 180일 한도로 보험가입금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폭력피해위로금
- 일상생활중 상해·폭행죄, 강도죄,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로 사망 또는 신체피해 발생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
-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사망·80%이상 후유장해는 보험가입금액 전액, 79~3%후유장해는 해당 비율만큼 지급 (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시 계약 소멸)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 치유 후 80%이상 후유장해 확정시 매년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1회한)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추상장해 등 발생, 성형수술시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1cm당 7만원(3cm이상시) 지급, 최고 500만원 한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주택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배상책임 발생시 1억원 한도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자가용자동차 사고로 반흔·추상장해·기형 등 발생,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I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에서 보험금 지급시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정액지급.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II
- 자가용 자동차보험 대인II·대물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시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정액지급.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골절진단위로금(치아제외)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1사고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운전중상해사망·후유장해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79~3%후유장해시 비율 지급
- 운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 운전중 사고로 80%이상후유장해 확정시 매년 특약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가족 제외) 사망시 1인당 특약가입금액 정액지급.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신주말운전중상해사망·후유장해
- 금/토/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운전중 사고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상기와 동일 구조로 지급
- 운전중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 운전중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제비용·수술비 전액, 병실료차액 50%를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만 보상.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최초 갱신시 공제금액 등 보상내용 변경
- 신주말운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 위 요일 운전중 80%이상후유장해 확정시 매년 특약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 상해통원의료비I(3년만기자동갱신)
- 상해 통원치료시 통원제비용·수술비에서 통원1일당 5천원 공제 후 특약가입금액 한도로 보상(365일 이내 통산 3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40%만 보상. 3년마다 자동갱신
- 상해통원의료비II(3년만기자동갱신)
- 상해통원의료비I과 동일 구조이나 통원1일당 1만원 공제 후 보상(통산 3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40%만 보상. 3년마다 자동갱신
- 신주말운전중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 위 요일 운전중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영업용운전자 타인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확장)
- 영업용차량 운전자가 자가용차량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기 위한 확장특약, 지급구조 동일.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영업용운전자 타인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중대법규위반)
- 영업용자동차 운전중 동일 사고 발생시 진단주수별 지원금 지급(가족 제외).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
- 자가용운전자 타인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중대법규위반)
- 자가용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타인(가족·동승자 제외) 부상시 진단주수별로 6주이상 300만/10주이상 500만/20주이상 1000만원 지급(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음주·무면허 사고 보상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