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1억/2억/3억/무한 등) 내에서 보상. 사망·부상·후유장해 및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긴급조치비용, 지연배상금 포함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손해 및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물배상(의무보험 포함)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사고당 1천만/2천만/3천만/5천만원 등(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Ⅱ·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해/부상 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해 1,500만~1억원, 부상 1,500만~5,000만원. 자동차상해: 1억(1,000만)~5억(5,000만) 등 선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