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따른 직접손해(수리비용·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등(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의무화), 의무보험 대물은 2,000만원 이상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예시: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차량손해
-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후유장해케 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보험금 지급.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5억원, 부상 1,000만원~5,000만원 등 가입금액 구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