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대인Ⅰ의 초과손해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 중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배법상 의무가입 담보.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후유장해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보상한도(2016.4.1 이후 사고):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
- 대물배상(의무보험 부분)
-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직접손해: 수리비·교환가액, 간접손해: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의무보험 최소 보상한도 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가입의무화). 임의 보상한도: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등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500만원~5억원, 부상 1,000만원~5,000만원(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구분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