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개인소유 하나에듀카자동차보험 (TM)
보험사 · 하나손보
업무용 개인소유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3종 승합·4종 화물 등)를 대상으로 한 하나손보의 자동차보험(TM)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이며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을 통해 연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사고당 1천만/2천만/3천만/5천만원 등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남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자배법상 의무보험.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1억/2억/3억/무한 등) 내에서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 시 사망/후유장애·부상 보험금 지급. 사망·후유장애 1,500만~1억원, 부상 1,500만~5,000만원 등 가입금액별 한도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등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복 사용·대여 중 생긴 사고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도로주행 시험용은 보상)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대인배상Ⅱ)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Ⅱ)
-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대인배상Ⅱ)
- 사용자 업무 종사중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관리 재물의 손해(대물배상)
- 피보험자 사용자 소유·관리 재물의 손해(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의 손해
- 미술품 및 탑승자 소지품 손해(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 몫 미지급
- 피보험자 부모·배우자·자녀 및 사용자 관련자의 상해(무보험차상해)
-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자기차량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운행 불가 사유나 중복계약의 경우에 한해 해지 가능
-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 무면허운전 사고 시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함
-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 가능하나 사고부담금 납부 의무 있음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자가용 대인Ⅰ 10일 이내 1만원 등, 최고 60만원)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기간 만료일을 시기로 갱신계약이 자동 체결됨
- 연령한정특약(예: 21세~26세 등)은 보험기간 중 연령 도달 시 특약 변경으로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자매 포함을 원할 경우 별도의 '가족운전자와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필요
- 보험 종류에 따라 가입대상이 제한되며(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 등), 사고 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