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차량손해
-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제외).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사고로 남을 사망·부상·후유장해하게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임의보험)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예시: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대물배상(의무보험 부분)
- 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2,000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2016.4.1 이후)
- 대물배상(임의보험 부분)
-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등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후유장애·부상 보험금 지급.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5억원, 부상 1,000만원~5,000만원 등 다양한 가입금액 구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