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카 One-Day 취급사원 자동차보험
보험사 · 하나손보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로 구성된 손해보상성 상품이며,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상해는 임의담보임.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등)를 사고당 1천만/2천만/3천만/5천만원 등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2005.2.22 이후 1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2005.2.22 이후 사고), 부상 최고 2,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1억/2억/3억/무한 등) 내에서 보상하는 임의보험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자기부담금 증권 기재).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사망/후유장해/부상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인당 1,500만~1억원(사망후유장해), 1,500만~5,000만원(부상) 구간별 가입금액, 자동차상해는 1억/1,000만/1억, 2억/2,000만/2억 등 구간 존재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요금·대가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대여 중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 제외(영업용 제외)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운전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 업무 종사중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제외
- 피보험자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제외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조각물·미술품 및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 범죄 목적 사용 또는 자살·싸움으로 본인이 입은 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제외
- 마약 등의 영향으로 정상운전 불가 상태에서 운전 중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증권에 기재된 범위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무보험차상해에서 제외
- 사업용·영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 운전중 사고는 무보험차상해에서 제외
- 피보험자동차 일부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제외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제외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대인배상Ⅰ·대물배상(1,000만원 이상)은 자배법상 의무보험으로 계약자 임의 해지 불가(말소등록, 양도, 천재지변 등 운행불능 사유,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대인Ⅰ 200만원, 대물 50만원), 무면허운전 사고 시(대인Ⅰ 200만원, 대물 5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함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시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 가능
- 의무보험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자가용 대인Ⅰ 최고 60만원, 대물 최고 30만원 등 차등) 부과,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종합보험 가입 가능
- 연령한정특약(예: 21세→26세) 가입 후 보험기간 중 연령 요건 충족 시 특약 변경으로 보험료 환급 가능
- 가족한정특약은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으며, 형제자매 보상을 원할 경우 별도의 '가족운전자와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필요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 시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기간 만료일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 체결
-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이익률+예정사업비율)을 반영해 산출되며, 구체적 보험료는 The-K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 참고 안내(본 요약서에 금액 예시 없음)
- 본 상품요약서는 2012.9.20 작성된 자료로,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도록 안내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