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용·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보상한도(사고당): 1천만원/1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등, 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대물Ⅰ 기준)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보상한도(2016.4.1 이후 사고):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확정판결 지연배상금 등). 보상한도(피해자 1인당): 1억/2억/3억/무한 등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미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사망/후유장애 1,500만~1억원, 부상 1,500만~5,000만원. 자동차상해 가입금액: 1억/1,000만~1억, 2억/2,000만~2억, 3억/3,000만~3억, 5억/5,000만~5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