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하나손보
하나영업용자동차보험은 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한다. 보험기간·보험료·환급 관련 구체 조건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른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사망/후유장애 1,500만원~1억원, 부상 1,500만원~5,000만원 등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은 보상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증권 기재)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상해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임의담보 공통)
- 영리목적 요금·대가 받고 반복적 사용·대여 중 사고 손해(비영업용에 한함)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대인Ⅱ)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대인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대인Ⅱ)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의 손해(대물)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대물)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대물)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에 생긴 손해(대물)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자기신체사고)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에 대한 그 사람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무보험차상해)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에 대한 그 사람의 보험금(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용자 등에게 생긴 손해(무보험차상해)
- 일부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자기차량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시 대인Ⅱ 1억원, 대물 2천만원 초과분 5,000만원 등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함(자기차량손해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보상 제외)
-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는 보험증권 기재)이 적용됨
- 사고 위험이 높거나 과거 사고 이력으로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1인 한정 등) 및 연령 한정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짐
- 보험료는 특별약관을 통해 분할납입 또는 자동이체납입·자동갱신 방식으로 처리 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
- 구체적 상품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조해야 하며, 이 요약서는 주요 내용만 요약한 자료임(작성일 2022.10.15)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