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자배법상 강제가입).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중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후유장애·부상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1억원, 부상 1,500만원~5,000만원 중 선택(자동차상해 특약 시 사망/후유장애 1억원~5억원, 부상 1,000만원~1억원)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 직접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단, 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