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간접손해(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 보상.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자배법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인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선택)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의 확장형. 사망·후유장애 1억~5억원, 부상 1,000만원~1억원 등 가입금액별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애/부상 보험금 지급.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1억원, 부상 1,500만원~5,000만원 등 가입금액별 선택
- 자기차량손해
-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차량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Ⅰ·대물·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