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렌터카법인자동차보험
보험사 · 하나손보
하나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상품요약서로, 원데이렌터카법인자동차보험은 요약서 내 '에듀카One-Day렌터카(법인)' 상품에 해당하며 대여자동차(법인 소유)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자동차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담보로 구성되며, 구체적 보험기간·납입방법·보험료는 약관 및 보험가격공시를 참조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2천만원~10억원 등) 한도 내에서 보상. 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자배법상 강제가입)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인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임의보험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의 확장형으로 사망/후유장애(1억원~5억원), 부상(1,000만원~1억원) 가입금액 구간 제공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후유장애(1,500만원~1억원), 부상(1,500만원~5,000만원) 등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은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임의담보 공통 면책
- 요금·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본인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대인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손해는 대물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미술품 및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등에게 생긴 상해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는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되나, 일정 사고부담금(음주: 대인Ⅰ 1,000만원/대인Ⅱ 1억원/대물 500만원 또는 5,000만원, 무면허: 대인Ⅰ 300만원 등)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함
-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요건 미충족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구체적 보험료는 하나손해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educar.co.kr)의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해야 하며, 본 요약서에는 보험료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이익률+예정사업비율)을 반영해 산출되며 판매채널(오프라인/TM/CM) 및 책임보험·임의보험 여부에 따라 손해율·사업비율·이익률이 상이함
- 본 요약서는 주요 내용 요약 자료이며 구체적 상품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 약관을 참조해야 함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