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업무용 개인소유자동차보험 (TM)
보험사 · 하나손보
하나업무용개인소유자동차보험(TM)은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경승합, 4종 화물·경화물차 등 업무용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하며 소멸성(위험보장) 성격의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자배법상 강제가입).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인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선택)
- 자기차량손해
-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는 보상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1억원, 부상 1,500만원~5,000만원 중 선택. 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애 1억원~5억원, 부상 1,000만원~1억원 중 선택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및 그 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요금 받고 반복 사용·대여한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 제외)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 업무중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 업무중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일부 실손 예외)
-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인한 상해는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에 대해 그 자의 몫은 지급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용자 업무중 사용자·다른 피용자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자배법상 강제보험으로 계약자 임의 해지가 제한되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시 사고부담금 납부 의무 발생(대인Ⅰ 한도내 지급액, 대인Ⅱ 1억원, 대물 2천만원 이하 한도내/초과분 5,000만원)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증권상 최소~최대 한도의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또는 30%)이 적용됨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가입대상: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경승합차, 4종 화물·경화물차(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제외)에 한함
- 사고 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1인 등) 및 연령(만21세~48세 이상 등) 한정 특별약관 가입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되며, 한정 범위를 벗어난 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및 자동이체납입·자동갱신 특별약관 이용 가능(약정 시 만기일에 갱신계약 체결)
- 구체적 보험료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본 요약서에는 보험료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