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의무보험(대물)은 2천만원 이상
- 대인배상Ⅰ
- 자배법상 의무보험.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중 선택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한 담보 유형으로 사망/후유장애(1억~5억원), 부상(1,000만원~1억원) 가입금액 중 선택 보상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후유장애(1,500만원~1억원), 부상(1,500만원~5,000만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손해 및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Ⅰ·대물·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