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의무보험 기준 2,000만원 이상, 임의(기본) 보상한도 1사고당 2,000만원. 대물배상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3,000만원~1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선택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한 담보로 가입금액 1억원~10억원(부상 1천만원~1억원, 후유장애는 사망과 동일) 구간별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은 1천5백만원~1억원(부상은 1천5백만원~5천만원) 구간별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손해 및 전부 도난 손해(이륜자동차는 도난 손해 미보상)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