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2천만원~10억원 등, 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배법상 의무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내에서 보상.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긴급조치비용, 지연배상금 등 포함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의 확장형으로 사망/후유장애(1억~5억원) 및 부상(1,000만원~1억원) 보험금 지급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애(1,500만원~1억원) 및 부상(1,500만원~5,000만원) 보험금 지급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손해 및 전부 도난 손해(이륜차 도난 제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