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타임 취급업자 자동차보험
보험사 · 하나손보
하나손해보험의 원타임취급업자자동차보험은 자동차매매·정비업 등 취급업자가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타인 소유 승용차·3종 승합(경승합 포함)·4종 화물(경화물 포함)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한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따른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자배법상 강제가입)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인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의 확장형으로 사망/후유장애 1억~5억원, 부상 1,000만원~1억원 한도 지급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애(1,500만원~1억원), 부상(1,500만원~5,000만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Ⅰ·대물·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자동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및 기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 요금·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사고 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대인Ⅱ)
- 피보험자 본인 무면허운전 또는 승인하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 손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대인Ⅱ)
- 사용자 업무종사중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대물)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대물)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에 생긴 손해(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자기신체사고)
-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받을 금액 미지급(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무보험차상해)
-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받을 금액 미지급(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용자 등에 대한 무보험차상해 미지급
-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자기차량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은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최고 자가용 60만원/사업용 100만원/이륜 20만원)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 대인Ⅰ 1,000만원, 대인Ⅱ 1억원, 대물 2천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5,000만원
- 무면허운전·사고조치의무 위반 시 사고부담금: 대인Ⅰ 300만원, 대인Ⅱ 1억원, 대물 2천만원 이하 100만원/초과 5,000만원
-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 기재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 적용
- 사고 위험이 높거나 과거 사고 이력으로 인수 거절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종합보험 가입 가능
- 운전자 범위·연령 한정 특별약관 가입 시 한정 범위·연령 미만(또는 초과)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 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갱신계약이 자동 체결됨
- 이 요약서는 상품 주요 내용 요약본이며 구체적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야 함(작성일 2021.06.01 기준)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