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직접손해: 수리비·교환가액, 간접손해: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등) 보상.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다양(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의무보험 기준 최저 2,000만원 이상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1억원, 부상 1,500만원~5,000만원 범위에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보상(사망/후유장애 1억~5억원, 부상 1,000만원~1억원).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의무보험(대인Ⅰ·대물) 미가입 제재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