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자배법상 의무가입).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중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애·부상 구분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자동차상해 포함).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1억원, 부상 1,500만원~5,000만원 등 선택형(자동차상해는 사망/후유장애 1억~5억원, 부상 1,000만원~1억원)
- 자기차량손해
-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