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하나에듀카자동차보험
보험사 · 하나손보
이륜하나에듀카자동차보험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자배법상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담보(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로 구성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남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자배법상 강제가입)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후유장애(1,500만원~1억원) 및 부상(1,500만원~5,000만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임의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요금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 목적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업무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사용자 업무중 그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타인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상해가 보험금 수령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이 받을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생긴 상해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의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 대인Ⅰ 1,000만원, 대인Ⅱ 1억원, 대물 2천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5,000만원
- 무면허운전·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시 사고부담금: 대인Ⅰ 300만원, 대인Ⅱ 1억원, 대물 2천만원 이하 100만원/초과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 가능하나 사고부담금 납부 필요
- 자기차량손해는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 시 만료일을 기준으로 갱신계약이 자동 체결됨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1인 등) 및 연령 한정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범위·연령 외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구체적 보험료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www.educar.co.kr)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하도록 안내됨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