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의무보험은 1사고당 한도
- 대인배상Ⅰ
- 자배법상 의무가입 담보.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보상한도: 사망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피해자 1인당, 1사고당 한도 없음)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중 선택.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확정판결 지연배상금 포함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사망·부상·후유장애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1억원, 부상 1,500만원~5,000만원 중 선택. 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애 1억원~5억원, 부상 1,000만원~1억원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