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사고당 1,000만/2,000만/3,000만/5,000만원 등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배법상 의무보험.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 보상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1억/2억/3억/무한 등) 내에서 보상
- 자동차상해
- 사망/후유장해 및 부상을 조합한 보험가입금액(예: 1억/1,000만~1억, 2억/2,000만~2억, 3억/3,000만~3억, 5억/5,000만~5억) 한도 내 보상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사망/후유장해 1,500만~1억원, 부상 1,500만~5,000만원) 한도 내 사망·부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자기차량손해
-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적용.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