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사고당 1천/2천/3천/5천만원 등, 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의무화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1억/2억/3억원/무한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확정판결 지연배상금 포함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해 1,500만~5,000만원 또는 1억원, 부상 1,500만~5,000만원 지급. 자동차상해 특약 선택 시 1억(부상1,000만)~5억(부상5,000만)까지 확대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손해 및 전부 도난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사고로 남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2005.2.22~2016.3.31 사고는 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대물 2,000만원 이상(2016.4.1 이후 가입의무화, 이전 1,000만원 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