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1억/2억/3억/무한 등) 내에서 보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사망·부상·후유장애), 비용손해, 확정판결 지연배상금 포함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자배법상 가입 의무.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천만원
- 대물배상(의무보험 포함)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포함. 보상한도 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등이며 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애·부상 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사망·후유장애 1,500만~1억원, 부상 1,500만~5,000만원 구간별 가입금액. 자동차상해는 1억/1,000만원~5억/5,000만원 구간별 가입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