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중고차매매업자자동차보험
보험사 · 하나손보
하나손보의 하나중고차매매업자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판매용 중고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대물배상확대·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으로 구성되며,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 시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의무보험) 내에서 보상, 대물배상확대 특약 가입 시 3/5/7천만원·1/2/3/5/1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자배법상 강제가입)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내에서 보상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하되 가입금액이 더 큰 담보(1억원~10억원 등)로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가입금액 한도(1천5백만원~1억원 등) 내에서 지급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자동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임의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영리 목적으로 요금·대가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대인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타인의 서화, 골동품,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용자 관련자의 상해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Ⅰ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대물 의무보험 2천만원·초과분 5천만원)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
-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됨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자가용 대인Ⅰ 최고 60만원, 대물 최고 30만원 등)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 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 갱신계약이 체결됨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 시 갱신 시점에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공시된 개별 보험료 예시는 문서에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 참조 안내)
-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