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부목치료 제외) 시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질병당) 지급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 재물손괴 벌금형 확정 시 벌금액 실손보상(500만원 한도)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 시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진료 시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
- 자동차사고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가입금액 기준 10만원~1,000만원 차등 지급
-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
- 상해로 종합병원 입원치료 시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지급
- 상해MRI검사지원비/상해CT검사지원비
- 급여 상해 MRI·CT 검사 시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지급
-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포함)
- 자동차운전중(또는 비탑승상태) 사고로 타인 신체상해 벌금형 확정 시 벌금액 실손보상(2,0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는 3,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 상해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장해지급률 3%이상 시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
- 타인 사망·상해로 구속·기소 등 발생 시 심급별(1심/2심/3심) 변호사선임비용에서 공제금액(해당 심급 비용의 50%) 차감 후 실손보상, 심급별 각 500만원 한도(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기본계약)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상해 1~7급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80%이상,월지급형)
- 교통사고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1회 지급액 및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최초 1회한)
- 자동차사고상해진단(최초진단,4주이상)(운전자)
- 자동차사고 상해로 4주이상 최초진단 시 진단주수에 따라 10만원~200만원(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차등 지급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
- 타인 사망·상해로 구속·기소 등 발생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가입금액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