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care 종합암보험 (88플러스원)(2604) _2종 (100세/90세/80세만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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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2604) 2종(100세/90세/80세만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암 관련 진단비·치료비·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구조를 적용해 낮은 보험료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65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92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 ↑ ↑ ↑ ↑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129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4-5인실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 ↑ ↑ ↑ ↑ 상급종합병원의 4-5인실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140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 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 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 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154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161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 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188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194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내에 진단확정된 제4조(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의 '재발암 및 잔여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암'은 첫번 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260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② 회사는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 내에 진단확정된 제4조 (재발암 및 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재발암 및 잔여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재발암 및 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암'은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진단암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 터 2년내에 진단확정된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의 '재진단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암'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9. 정상분만, 치과질환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3. 성병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2종,5종)] 보통약관 및 비갱신형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는 [일반형(1종,4종)]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함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2종,5종)] 갱신형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 해지 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함
-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별로 회사의 보장 개시 시기(始期)가 상이함: A유형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시작(단, 계약당시 15세 미만 피보험자는 계약일 첫날부터 시작), B유형은 계약일 첫날부터 시작, C유형(재진단암진단비 등)은 첫 일반암 또는 재진단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전립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24개월)이 지난 다음날 시작, D유형(재발암및잔여암진단비 등)은 첫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24개월)이 지난 다음날 시작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변호사비용에 대해 10만원의 자기부담금(공제)이 설정되어 있음
-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보험가입 시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되며, 순수보장성으로 운영하는 계약은 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함
- 일부 특별약관은 가입 시 반드시 특정 특별약관(갱신형 또는 비갱신형 등)을 동반 가입해야 하는 필수가입/동시가입 조건이 있음(예: 요양병원암입원비, 암직접치료입원비, 각종 항암치료비·주요치료비 특약 등)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본인을 위한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미지정 시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기본 지정됨
- 관련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불가능해지는 경우 회사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내용·가입금액·납입보험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따른 추가 납입/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보통약관(주계약) 일반암진단비Ⅱ 등 기준, 100세 만기·10년납 가입시 0세~80세이며 만기·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0세~80세, 최소 0세~50세로 축소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90세/80세만기(2종)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무배당)
- 가입 가능 연령
- 만 0~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