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care 치아보험 (2604) _1종 (연만기형)
보험사 · 롯데손보
치아 관련 질병·상해 치료비(치수치료, 보철치료, 보존치료, 치아촬영, 스케일링 등)와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무배당 치아보험으로, 1종(연만기형)은 3·5·7·10·12·15·20년 만기 중 선택하는 전기납 상품이며 만기 시 적립부분에 따른 만기환급금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상해사망 [특별약관, 비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영구치치수치료(질병) [보통약관]
- 치아우식·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질환·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으로 치수치료 진단확정 후 치료 시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또는 100%(한도없음) 지급.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시작
- 영구치보존치료(질병) [특별약관, 비갱신형]
- 치아관련 질병으로 보존치료(충전·크라운 등) 시 치아당 지급. 아말감·글래스아이오노머: 1년미만 5%/1년이상 10%(한도없음). 그 외 충전(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등): 1년미만 25%/1년이상 50%(한도없음). 크라운치료: 1년미만 50%/1년이상 100%(연간 3개 한도).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시작
-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특별약관, 비갱신형]
-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시작
-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 [특별약관, 비갱신형]
-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촬영(엑스레이·파노라마) 시 촬영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 사유는 계약일 첫날부터, 질병 사유는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시작
-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 [특별약관, 비갱신형]
-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으로 영구치 발거 후 보철치료 시 지급. 상해: 임플란트 발거1개당 100%(한도없음)/틀니 보철물당 100%(연간1회)/브릿지 발거1개당 50%(한도없음). 질병(2년미만/2년이상 구분): 임플란트 50%/100%, 틀니 50%/100%(연1회), 브릿지 25%/50%(한도없음). 질병 사유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시작, 상해 사유는 계약일 첫날부터 시작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상해로 인한 치수치료
- 7.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8.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인한 영구치의 발거하는 경우
- 10.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11.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12. 치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 를 개시한 경우
- 13.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수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70 무배당 let:care 치아보험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치아보험 83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다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9.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H00)
- 1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
- 12. 선천성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수술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 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9.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
- 10. 선천성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수술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 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상해로 인한 치아보존치료
- 7.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9.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1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인한 영구치의 발거하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번 호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을 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 11.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12.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13. 치아보존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 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
- 14.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7.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치아관련 질병 사유 보장(치수치료, 보철치료 중 질병사유, 보존치료, 질병사유 치아촬영, 스케일링 등)은 계약일 첫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시작(상해 사유 보장은 계약일 첫날부터 시작)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적립보험료는 보험가입 시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을 받음(보장성보험 요건)
-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2.75%, 적립부분은 보장공시이율(2026년 7월 현재 연복리 1.60%)이 적용되며 변경될 수 있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경과 후 중도인출 가능하나,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이자만큼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이 감소함(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한도, 연 1회)
- 납입기간은 보험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1종(연만기형)의 특별약관은 비갱신형으로, 문서상 2종·3종에 있는 갱신형 특별약관 구성은 1종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1종 연만기형) 보통약관 기준 가입나이 만 15세~75세(보험기간 3~20년에 따라 '(67-보험기간)세' 등 상한 변동, 문서 훼손으로 정확한 표 판독 불가하여 확인 가능한 최소·최대값 채택)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종(연만기형): 3년/5년/7년/10년/12년/15년/20년 만기 중 선택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만기환급형(적립부분 존재, 무배당) - 만기 시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지급하나 적립보험료는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제한 설계되며,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