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80 튼튼 치아보험 2601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80튼튼치아보험2601은 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상해로 인한 치수치료, 보철·보존치료, 치주질환치료, 스케일링, 치아촬영,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영구치상실 등을 보장하는 보장적립 구분형 치아보험으로, 기본계약은 갱신형 영구치치수치료비보장이며 나머지는 갱신형 선택특약으로 구성되고 만기 시 적립부분에 대한 만기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갱신형)영구치보존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보존치료(충전·크라운) 시 크라운은 치아 1개당 가입금액×100%(연간 3개한), 인레이/온레이/레진은 50%,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는 10%(치아우식증·치주질환 원인시 1년이내 지급금액의 50%)
- (갱신형)영구치상실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 (갱신형)영구치보철치료비Ⅱ
- 영구치 발치 진단확정 후 보철치료 시 틀니는 보철물당 가입금액×100%(연간 1회한, 치아우식증·치주질환 원인시 50%), 임플란트는 영구치발치 1개당 가입금액×100%(치아우식증·치주질환 원인시 계약일로부터 2년내 연간 3개한 50%), 브릿지는 영구치발치 1개당 가입금액×50%
- (갱신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 시 가입금액(연간 1회한)
- (갱신형)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촬영을 한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갱신형)영구치치수치료비(신경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치수치료 진단확정 후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영구치 발거 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치아우식증·치주질환 원인시 2년이내 50%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무배당 NH80튼튼치아보험2601 보통약관 ◀◀◀ - 49 -
- 6.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7. 보장개시일 이전에 치수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8.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기인 하지 않은 치수치료의 경우
- 9.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치과치료를 받는 경우
- 10.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11.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12.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 치료를 받는 경우
- 가.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 나. 매몰치 및 매복치 (K01)
- 다.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 라.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 마.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 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치과치료를 받는 경우
-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5.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6. 보장개시일 이전에 영구치 발치했거나 또는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7. 치아우식증(충치)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 8.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치 하는 경우 무배당 NH80튼튼치아보험2601 특별약관 ◀◀◀ - 91 -
- 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 5.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6. 보장개시일 이전에 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7.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보존 치료를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7. 보장개시일 이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7. 보장개시일 이전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8. 치아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 무배당 NH80튼튼치아보험2601 약관 - 116 -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8. 보장개시일 이전에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한 경우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4.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iction osteogenesis) 등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무배당 NH80튼튼치아보험2601 특별약관 ◀◀◀ - 129 -
- 7. 치아우식증(충치)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 8.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치 하는 경우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이하 「보험사고」라 합 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 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갱신형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은 갱신형 영구치보철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치아관련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상해로 인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치수치료비·보철치료비Ⅱ·치아촬영비·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 등 질병 사유는 90일 면책)
- 영구치보철치료비Ⅱ,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 지급(상해가 직접 원인인 경우 제외), 영구치보존치료비는 최초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감액 지급 규정 있음
- 선택계약 갱신대상 특별약관은 20/15/10년 만기, 갱신형은 76~79세까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종료나이는 80세이고, 갱신시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됨
- 기본계약 적립부분은 갱신종료나이까지 잔여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갱신되지 않음
-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해약환급금 등의 80% 범위 내에서 매 보험년도 12회 한도로 중도인출 가능하며,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되며,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보험금에서 공제 후 지급됨
- 무배당 상품으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으며,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5)(2026년 1월 기준 1.75%,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5%)에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 제한이 다르며(예: 20년납 6세~60세, 10년납 6세~70세 등),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특약은 최초계약 15세부터 가입 가능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주계약) 최초 가입 기준 6세~70세이며,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가입연령이 상이함(전기납 6세~60세, 15년납 6세~65세, 10년납 6세~70세). 갱신계약은 26세~79세까지 가능(자동갱신, 신규가입 아님).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기본계약·선택계약 최초계약 20/15/10년(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특약도 동일), 갱신계약은 20/15/10/5/1년으로 갱신종료나이 80세까지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무배당(계약자배당 없음)이며 보험료 납입완료 후 보험기간 종료시 적립부분(적립순보험료 부리금액)에 대한 만기환급금 지급, 구체적 환급률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6~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