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부목치료 제외) 시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질병당)
- 중등증외상진단
- 권역외상센터 내원, 중등증외상 진단확정 시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뇌·내장손상수술
-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뇌·내장손상 수술 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중대한특정상해수술
-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뇌·내장손상으로 개두·개흉·개복수술 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운전중 사고로 타인 재물손괴 벌금형 확정 시 500만원한도 실손보상
-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
- 진단 확정 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
- 진단 확정 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 시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진료 시 가입금액
- 상해수술입원일당(1-60일)
-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한도)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
- 진단 확정 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
-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 1급1,000만원/2급500만원(가입금액1,000만원기준), 3~4급300만원(가입금액300만원기준), 5급150만원/6급80만원/7급40만원/8~11급20만원/12~14급10만원(가입금액10만원기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 시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 상해로 통원(당일입원포함) 수술 시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 권역외상센터 내원, 중증외상환자 분류 치료 시 가입금액(1사고당)
- 자동차중대사고부상지원(운전자)
- 사망중상해중과실 자동차사고로 1~11급 상해 시 특약가입금액
-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 급여 상해CT검사 시 특약가입금액(연간1회한)
-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 급여 상해MRI검사 시 특약가입금액(연간1회한)
- 중과실중상해피해상담지원(운전자)
- 자동차사고 1~3급 상해 또는 중과실사고로 4~14급 상해(일부 예외 있음) 시 특약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포함)
- 운전중 또는 운전후 비탑승 상태 사고로 타인 신체상해 관련 벌금형 확정 시 실손보상(가입금액3,000만원 기준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는 3,000만원한도)
- 자동차사고부상골절진단(운전자,1-7급)
- 자동차사고 상해로 7급이상 골절 진단확정 시 특약가입금액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후유장해지급률 3%이상 시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자동차운전중)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기본계약]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상 상해 1~7급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1-180일,운전자)
- 상해등급별 입원 1일당 지급(가입금액5만원기준: 1~7급5만원/8~10급2만원/11~14급1만원, 180일한도)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80%이상,월지급형)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1회지급액 및 월지급액(최초 1회한) 지급
-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도)
- 3일이상 계속입원 후 통원(퇴원일부터 180일이내) 시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20일한도)
- 자동차사고상해진단(최초진단,4주이상)(운전자)
- 자동차사고 상해로 4주이상 최초진단 시 진단주수별 차등지급(가입금액10만원 기준: 4주이상6주미만10만원/6주이상10주미만20만원/10주이상20주미만100만원/20주이상(사망포함)200만원)
-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및자동차보험적용)
- 급여 또는 자동차보험적용 재활치료 시 보장가입금액(연간15회한,1일1회한)
-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사망
- 가해차량 동승중 사고 제외, 사망 시 특약가입금액
- 음주·뺑소니·무면허·약물(피해자)교통상해부상(1-10급)
- 가해차량 동승중 사고 제외, 1~10급 상해등급별 차등지급(가입금액1,000만원기준: 1급1,000만/2급500만/3급300만/4급300만/5급150만/6급80만/7급40만/8~10급20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
- 동일 사유 발생 시 1사고당 변호사선임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가입금액500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
- 타인 사망·상해 관련 구속/기소/불송치 등 사유 발생 시 심급별(1심·항소심·상고심 각 500만원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에서 공제금액(해당 심급 비용의 50%)을 뺀 금액 실손보상(가입금액1,500만원기준)
- 자동차사고부상(1-7급) 세부치료비 특약(상해MRI/CT검사비,수술보험금,골절진단보험금,치아보철치료보험금,중환자실입원급여금,외상후스트레스장애보험금,재활치료보험금)
- 자동차사고로 1~7급 상해 판정 시 가입금액(1,500만/800만/400만원)별 차등 지급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