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정지일당
- 영업용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면허정지 처분시 정지기간 1일당 가입금액 지급(최고 60일 한도)
- 운전면허취소보장
- 영업용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처분시 가입금액 지급
- 운전자 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 벌금형 확정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운전자 벌금Ⅱ(대인)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 신체상해에 대한 벌금 확정시 2,000만원 한도(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시 3,000만원 한도)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주택소유관리 중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대인·대물 각각 1억원 한도(자기부담금: 누수대물 50만원, 누수외대물 20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선택계약)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보복운전 피해로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시 가입금액 지급(1회당 1회 한)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 종료시 변호사비용(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1,500만원 한도) 및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수술비
- 수술 등급표상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누수사고제외)
- 누수사고를 제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각각 1억원 한도(자기부담금: 누수외대물 20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기본계약)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1일이상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가입금액 150만원 기준 1급 150만원~12~14급 5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중대한 수술비(1~3급)
- 수술 등급표 1~3급 해당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
-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등급 구분 없이 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안면열상(3cm이상) 치료비
- 안면열상(3cm이상) 등급표 해당시 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골절 등급표상 골절(치아파절 제외)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부상 인대 및 힘줄(건) 파열치료비
- 인대·힘줄(건) 파열 등급표 해당시 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사고유형별 차등보장)
- 차량단독사고 여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 (비단독 300만원 기준, 단독 150만원 기준 예시)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 사망(1억원 한도), 6주이상부상(구간별 2,000만원~1억원 한도), 중상해(1억원 한도), 중상해확대(5천만원 한도) 등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42일미만 진단시 형사합의금 지급(4주미만 150만원, 4주이상6주미만 500만원 한도, 피해자 1인당)
-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Ⅷ(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 구속·공소제기·불송치·불기소 등 사유 발생시 심급별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심급별 500만원 등 한도, 실부담액의 50% 자기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