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강력범죄피해보장(범죄유형별)
- 강력범죄로 사망 또는 신체피해 발생 시 유형별 차등지급(살인 1,000만원, 강간 500만원, 강도 100만원, 상해·폭행 전치기간별 100~300만원)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특정 등급의 상해로 치아보철치료 필요 진단 시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특정 외상성 뇌손상/뇌출혈/장기손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해당 진단 확정 시(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인공관절치환 수술비
- 입원(2일이상) 또는 통원(외래·당일입원) 수술 시 가입금액, 인공관절치환수술은 최초 1회한 가입금액
-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운전자용/비운전자용)
- [기본계약] 교통사고(비운전자는 비운전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상해 응급실내원진료비
- 깁스치료 또는 응급실 내원진료 시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는 제외)
- 통합상해진단비(경증/중등증/중증, 부위별 연1회한)
- 상해사고로 통합상해 경증·중등증·중증 진단 시 7개 부위별로 연1회 한도로 세부보장 가입금액 지급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 제외) 사망 시 형사합의금(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진단주수 6주~25주 이상 시 진단주수별 500만~1억5,000만원 한도로 형사합의금 지급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비운전자용)
- 교통사고로 1일이상 입원 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비운전자용)
-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6급 판정 후 첩약(사고당 3회한)·약침(5회한)·특정한방물리요법(5회한) 치료 시 각 가입금액 지급
-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 사고로 인한 흉터·기형·기능장해 회복을 위해 일정기간 내 성형수술 시 가입금액(성형수술비) 또는 부위별 산정액 500만원 한도(흉터복원)
- 골절 및 특정외상 수술비Ⅰ(1~5급)/상해 골절·5대골절 수술비
- 골절·특정외상으로 수술 시 등급별 차등지급(가입금액 50만원 기준 1급 50만~5급 10만원) 또는 골절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
- 창상봉합술 치료비(일반/안면부/3·5cm미만 등, 1일1회 연3회한)
- 해당 창상봉합술 시행 시 가입금액 지급(1일 1회, 연간 3회 한도)
- 골절 진단비/5대골절 진단비/골절 및 특정외상 진단비Ⅰ(1~5급)
- 골절 또는 5대골절 진단 시 가입금액 지급, 특정외상 진단비Ⅰ은 등급별 차등지급(가입금액 50만원 기준 1급 50만~5급 10만원)
-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비운전자용, 군용차량 운전·탑승중 포함)
- 교통사고(또는 군용차량 운전·탑승중 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비운전자용, 군용차량 포함)/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상해등급(1~14급) 판정 시 등급별 차등지급(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12~14급 10만원)
- 상해 척추손상/아킬레스힘줄손상/상·하지 특정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뇌·내장손상/운전자 관절증 수술비
- 해당 진단확정 후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일부 최초 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