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2607.11) 1종 (연만기,납입면제형)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무배당 운전자보험(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2607.11)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으로,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자동차사고·교통상해 관련 다양한 선택계약(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5·10·15·20년 등 연만기이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위험)부분은 만기환급금이 없으나 적립보험료 부분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상해 사망(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업무중 상해 사망(선택계약)
- 보험기간 중 업무중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업무중 이외 사고는 미보장)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선택계약)
- 교통사고(비운전자는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지급(80%/50%이상은 최초 1회한)
- 상해 후유장해(3~100%/80%이상)(선택계약)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80%이상은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전액)
- 적립보험료 납입면제(기본계약, 1종 한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상 1~7급 상해등급 또는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50%이상 장해 발생 시 차회 이후 기본계약 적립보험료 납입 면제
-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상해 후유장해(80%이상)(선택계약)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 한방치료비(운전자용/비운전자용)(선택계약)
- 첩약·약침·특정한방물리요법 3개 세부보장으로 구성, 치료(첩약)횟수·치료횟수 구간별로 가입금액 배수 지급
- 운전자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선택계약)
- 자동차 운전 중 타인 신체·재물 피해로 벌금 부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발생 시 각 특약 조건에 따라 보장(문서에 구체 지급금액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합상해진단비/통합교통상해진단비(연간1회한, 부위별)(선택계약)
- 경증/중등증/중증 상해로 진단 확정 시 7개 부위별로 연 1회 한도 해당 세부보장 가입금액 지급
못 받는 경우
- 2. 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비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라.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라.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첩약 한방 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또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운 행중인 자동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용어풀이> [보행자]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자 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를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또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운 행중인 자동차가 단독으로 발생시킨 자동차사고
- 가.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이 원인이 되어 자동차 가 스스로 전도·전복·추락·충격한 사고(공작물 충돌, 주차·정차차량 충 돌, 도로 이탈, 운전자 부재중 사고, 미접촉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 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다른 자동차가 아닌 물체와 충돌, 추돌, 접 촉한 사고
- 라.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145 / 553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운행중인 자동차가 보행 자를 충격한 사고 <용어풀이> [보행자]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자 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를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운행중인 자동차가 단독 으로 발생시킨 자동차사고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내장손상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52 / 553 1-40.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 ① 제2관 개별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라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보통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5조(보 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35조(해약환급금)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통 약관 제35조(해약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54 / 553 1-41.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 159 / 553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예금자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보호 대상 아님)
- 이 계약은 보장성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 실손형 담보를 2개 이상 계약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됨
-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가입 시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특별약관을 의무가입해야 함(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 납입면제 사유 발생 후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지급하되, 해지하지 않았다면 납입면제로 받았을 해지시점 이후 잔여보험료는 별도로 더해주지 않음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공시이율 변경·계약내용 변경·보험료 실제 납입일자·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예시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 중도인출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매 보험년도 4회 한도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인출 시 누적 인출금액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계약내용이 관련 법률과 연계된 보장의 경우, 법률 개정·폐지 등에 따라 지급사유 판정기준이나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건강상태·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험료 납입면제대상(운전자용/비운전자용) 특별약관은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상해 사망, 적립보험료 납입면제) 가입나이 만 18세~8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5년/10년/15년/20년만기(연만기) 중 선택, 가입나이 만 18~80세(일부 특약은 만 18~60/65/70세, 만 19~80세, 만 20~80세, 만 24~80세로 상이)
- 납입주기
-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 환급 유형
- 보장(위험)부분: 무환급(만기환급금 없음) / 적립부분: 공시이율 적용 만기환급금 지급(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 가입 가능 연령
- 만 18~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