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5종:저해지형(일반심사)](납입중50‰,납입후100‰)2601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은 일반심사 및 간편심사를 통해 상해·질병 등(주로 장기요양·간병 관련)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총 6종 중 5종은 해약환급금저지급형(납입중50%,납입후100%)의 일반심사형이며, 월납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무엇을 보장하나
-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일반심사, 5종)
- 5종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로 명시됨(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 1~4등급 진단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문서에 구체적 지급금액·가입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보통약관(일반심사형) ◀◀◀ - 53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제4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 【5종(해약환급금저지급형(납입중50%,납입후100%)】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 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증 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 정위원회에 의해「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약관 - 158 -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약관 - 158 -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약관 - 170 -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약관 - 180 -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특별약관(일반심사형) ◀◀◀ - 187 -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특별약관(일반심사형) ◀◀◀ - 213 -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특별약관(일반심사형) ◀◀◀ - 219 -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특별약관(일반심사형) ◀◀◀ - 223 -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약관 - 230 - 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을 지급 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특별약관(일반심사형) ◀◀◀ - 233 -
- ③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과 치아파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특별약관(일반심사형) ◀◀◀ - 243 -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약관 - 256 -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무배당 NH올원더풀백년동행간병보험2601 특별약관(일반심사형) ◀◀◀ - 277 -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Ⅱ를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 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 외)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해약환급금저지급형(납입중50%,납입후100%)(2종,5종 해당):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저지급형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하며, 납입기간 이후 해지 시에는 비교상품과 동일한 해약환급금 지급
-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입면제된 갱신계약이라도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특약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함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이전에 보험료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된 보험료는 납입해야 함
-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됨
-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간편심사형(1~3종)은 일반심사형(4~6종)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음(참고: 본 상품은 5종 일반심사형)
- 제공된 상품요약서 발췌본에는 5종의 가입가능연령·보험기간·납입기간 상세표 및 보험료 예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기준 가입나이 40세~Min(세만기-납입기간,80세), 보험기간 90세만기/100세만기, 납입기간 5~25년(종별 상이)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저지급형(납입중50%,납입후100%)
- 가입 가능 연령
- 만 40~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