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진단비(1급)
-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기본계약
- 중증치매산정특례진단비Ⅰ/Ⅱ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 단 상해로 인한 뇌손상은 계약일) 이후 중증치매Ⅰ 또는 Ⅱ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장기요양진단비(1~2급/1~4급/1~5급)
- 해당 등급(1~2급, 1~4급, 1~5급 중 택1)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선택계약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치료 목적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인 사용 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장기요양간병비(1급/1~2급/1~4급/1~5급, 5년월지급, 체증형)
- 해당 등급 판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월 가입금액의 100%를 매년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 지급(5년×12개월, 총 60회)
- 장기요양(1~2급)재가/시설급여지원금(5년형/10년형/20년형)
- 1~2등급 판정 후 지급대상기간(5/10/20년) 이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월간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1~5급)재가/시설급여지원금(5년형/10년형/20년형)
- 1~5등급 판정 후 지급대상기간(5/10/20년) 이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월간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인 사용 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치료 목적 요양병원 제외 병원 입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치료 목적 요양병원 제외 병원·의원 입원 중 간병인 사용 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 1일 10만원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 입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 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의원 입원 중 간병인 사용 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 1일 10만원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