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더간편해진 치매플러스보험 [2종:해약환급금저지급형(간편)] 2601
보험사 · 농협손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매(중증·중등도이상·경증이상 치매 및 알츠하이머치매)를 진단비로 보장하는 순수보장성 무배당 상품으로, 2종은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저지급형(납입중 50%, 납입후 100%)이며 만기 시 환급금이 없다.
무엇을 보장하나
- 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치매(CDR3이상) 진단확정 후 그 상태가 90일이상 계속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 경증이상치매(CDR1이상) 진단확정 후 90일이상 계속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 중등도이상치매(CDR2이상) 진단확정 후 90일이상 계속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간편가입)
- 중증알츠하이머치매(CDR3이상) 진단확정 후 90일이상 계속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간편가입)
-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CDR1이상) 진단확정 후 90일이상 계속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무배당 NH더간편해진치매플러스보험2601 보통약관(1종, 2종, 3종, 4종) ◀◀◀ - 47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회사는 보통약관「제1절 일반조항」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제1절 일반조항」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무배당 NH더간편해진치매플러스보험2601 보통약관(1종, 2종, 3종, 4종) ◀◀◀ - 91 - 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이하 「보험사고」라 합 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 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상해로 인한 뇌손상이 직접원인인 치매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 각 보장별로 최초계약과 부활계약 모두 1년 면책기간 적용
- 2종(간편심사)은 1종(일반심사)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음
- 해약환급금저지급형(2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표준형(4종)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되며, 납입완료 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과 동일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적립부분 없음)
-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가입연령·건강상태·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보험종목 및 보험기간, 납입기간의 변경은 취급하지 않음
- 2종(간편심사) 최초계약 청약일 직전 3개월 이내 일반심사형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유병력자 여부를 추가 심사하며, 유병력자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청약을 거절함
- 보험계약자 기가입자 할인(1%)과 고보장계약 할인(1%)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중증치매진단비 등) 기준 가입나이 20세∼70세(1~4종 공통, 보험나이 기준, 월납/연납)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90세만기/95세만기/100세만기 중 선택
- 납입주기
- 월납/연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저지급형(순수보장성, 만기환급금 없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