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진단확정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진단확정 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진단확정 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10만원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10만원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 상해로 요양·정신·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0일 초과분에 대해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10만원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회 입원당 18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