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Ⅱ(연간200만원이상)
- 선택계약 특별약관 항목(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 세부보장으로 구성, 문서에 구체적 지급사유·금액 기재 없음)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Ⅱ(연간200만원이상)
- 선택계약 특별약관 항목(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 세부보장으로 구성, 문서에 구체적 지급사유·금액 기재 없음)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질병 진단확정 후 요양병원에 입원, 간병인을 사용해 간병서비스 이용 시 사용한 날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 간병인을 사용해 간병서비스 이용 시 사용한 날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진단확정 후 요양병원 제외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사용한 날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질병 진단확정 후 요양병원 제외 병원·의원에 입원, 간병인을 사용해 간병서비스 이용 시 사용한 날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10만원 미만이면 5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사용한 날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Ⅱ(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의원에 입원, 간병인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 이용 시 사용한 날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 미만이면 가입금액의 5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 상해로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병원·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 간병인을 사용해 간병서비스 이용 시 180일 초과분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10만원 미만이면 50% 지급), 1회 입원당 18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