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리치 요양보험 [2종:표준형(간편심사)]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진단비·간병비를 지급하는 순수보장성 질병보장 상품으로, 2종(표준형·간편심사)은 유병력자·고령자도 간소화된 심사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90/95/100세만기, 3~20년납·월납/연납이고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무배당·소멸성 구조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장기요양진단비(1급)(간편가입)[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장기요양진단비(1~2급)(간편가입)[선택계약]
-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장기요양진단비(1~4급)(간편가입)[선택계약]
- 1~4등급 중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장기요양진단비(1~5급)(간편가입)[선택계약]
- 1~5등급 중 판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장기요양간병비(1급,5년월지급)(간편가입)[선택계약]
- 1등급 판정 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총 60회)
- 장기요양간병비(1~2급,5년월지급)(간편가입)[선택계약]
- 1~2등급 판정 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총 60회)
- 장기요양간병비(1~4급,5년월지급)(간편가입)[선택계약]
- 1~4등급 판정 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총 60회)
- 장기요양간병비(1~5급,5년월지급)(간편가입)[선택계약]
- 1~5등급 판정 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총 60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보통약관 ◀◀◀ - 47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 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① 회사는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2급) 보험금을 지 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특별약관 ▶▶▶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약관 - 82 -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특별약관 ◀◀◀ - 83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4급) 보험금을 지 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5급) 보험금을 지 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특별약관 ◀◀◀ - 85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급)(5년, 월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2급)(5년, 월지 급)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약관 - 88 -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4급)(5년, 월지 급)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약관 - 90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5급)(5년, 월지 급)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 무배당 NH리치요양보험 약관 - 104 -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이하 「보험사고」라 합 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 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간편심사형(2종)은 일반심사형(1종)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음
- 2종(간편심사) 최초계약 청약일 직전 3개월 이내 표준체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유병력자 여부를 추가 심사하며, 유병력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청약이 거절될 수 있음
- 2종(간편심사)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종(일반심사)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약심사를 거쳐 1종 청약 기회를 제공하며, 이 경우 2종 계약은 무효처리되고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함(단, 보험금 지급 또는 청구서류 접수 시는 제외)
-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의 변경은 취급하지 않음
- 보험료 납입면제 해당 없음
- 보장별 보험금 감액지급 및 면책기간 해당 없음
- 보험계약자 기가입자 할인(2.5%)과 고액계약 할인(2.5%)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사회적 활동 동참 동의 할인(1.0%)은 최초 가입시점 동의 시 초회보험료부터 계약 유지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가입연령은 20세~75세이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이 상품은 무배당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해약환급금 0원이며,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연복리 3.0%)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험료 예시 기준: 남자, 40세, 10년납, 100세만기, 월납, 기가입자 할인 2.5% 적용 기준(해약환급금 예시 내 명시된 보험료, 기본계약 장기요양진단비(1급) 5,000만원 및 선택계약 다수 포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장기요양진단비 등) 가입나이 20세∼75세, 월납/연납 공통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90세만기 / 95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주기
- 월납 / 연납
- 환급 유형
- 무환급(소멸성) — 만기 시 해약환급금 0원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