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 국내여행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자기부담금(1사고당 1만원) 초과분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 내 지급, 손해방지비용은 전액, 승인된 소송·변호사·화해조정비용은 배상금과 합산하여 보상한도액 내 지급
- 국내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하며, 1개(1조·1쌍 포함)당 200,000원 한도
- 국내여행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보통약관)
- 국내여행 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국내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3대비급여 제외) 시 입원은 비급여의료비의 70%, 통원은 공제금액(3만원과 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차감 후 지급, 3대비급여(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는 항목별 공제금액 및 연간 보상한도 적용
- 기본형 국내여행 실손의료비(상해급여/질병급여)
-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통원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 시,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상급종합·종합병원 2만원 등)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 국내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 아님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시 입원은 비급여의료비의 50%, 통원은 공제금액(5만원과 대상의료비 50% 중 큰 금액) 차감 후 지급,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별도 공제금액·연간 보상한도(200만원) 적용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 국내여행 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