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여행 중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자기부담금(1사고당 1만원) 초과분 보상, 손해방지비용 전액, 소송·변호사비용 등 보상한도 내 보상
-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특별약관
- 탑승 항공기 납치로 예정목적지 도착 불가 시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12시간 경과 후 24시간을 1일로 하여 20일 한도, 1일 7만원 지급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 연결편 결항, 4시간 이상 지연·결항·탑승거부, 수하물 6시간 이상 지연, 수하물 손실·24시간 내 미도착 시 식사·숙박·교통비, 비상의복·생필품 구입비 등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보통약관)
- 해외여행 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 여행 중 휴대품이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지급(1개/1조/1쌍당 20만원 한도)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 항공기·선박 행방불명/조난, 산악조난, 상해·질병 사망, 4·7·14일 이상 계속입원 시 수색구조비,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 1인당 14박 한도), 이송비, 제잡비(10만원 한도) 보상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국내)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치료(입원·통원·3대비급여) 보상, 입원 자기부담 30%·통원 Max[30%, 3만원], 3대비급여(근골격계이학요법·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는 별도 공제금액 및 연간 한도 적용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국내)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입원·통원·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보상, 입원 자기부담 50%·통원 Max[50%, 5만원]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상해·질병, 해외/국내급여)
-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 발생 또는 국내 의료기관 급여치료·처방조제 시 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입원 80%, 통원은 공제금액 차감 후) 보상, 입원 자기부담 20%·통원 Max[20%, 건보본인부담률, 병원급별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