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해외여행 중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자기부담금(1사고당1만원) 초과분 보상, 손해방지비용 전액, 소송·변호사·화해비용 등 보상
-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특별약관
- 항공기 납치로 예정목적지 도착 불가시, 목적지도착예정시간 12시간 경과 후 24시간을 1일로 하여 20일 한도 1일당 70,000원 지급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 연결항공편 결항, 4시간 이상 출발지연·취소·탑승거부, 수하물 6시간 이상 지연, 수하물 손실 등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내 실비 보상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또는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 급여 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입원 자기부담 20%, 통원 Max[20%,건보본인부담률,1~2만원])
-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보통약관)
- 해외여행 도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1개/1조/1쌍당 200,000원 한도)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 항공기·선박 행방불명/조난, 산악조난, 상해·질병 사망, 일정기간(4·7·14일) 이상 입원 시 수색구조비,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1인당14박한도), 이송비, 제잡비(10만원한도) 보상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 해외여행 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치료(3대비급여 포함) 관련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입원 자기부담 30%, 통원 Max[30%,3만원])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포함) 관련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입원 자기부담 50%, 통원 Max[50%,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