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 여행 중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보상한도액 한도 내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 1사고당 1만원 초과분), 손해방지비용 전액, 소송·변호사·화해비용 보상
-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특별약관
- 탑승 항공기 납치로 목적지 도착 불가시 도착예정시간 12시간 경과 후 24시간을 1일로 하여 20일 한도로 1일당 70,000원 지급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 유료승객으로 이용 중 연결항공편 결항, 4시간 이상 지연·결항·탑승거부, 수하물 지연(6시간 이내 미도착)·손실 시 식사·숙박·교통비, 비상의복·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 또는 국내 의료기관(급여)에서 입원·통원 치료 시 의료비 보상, 입원 자기부담 20%, 통원 자기부담 Max[20%, 건보본인부담률, 1~2만원]
-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보통약관)
- 해외여행 도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 1개/1조/1쌍당 200,000원 한도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 항공기·선박 행방불명/조난, 산악조난, 상해·질병 사망, 4·7·14일 이상 계속입원 시 수색구조비용·교통비(2명분 한도)·숙박비(2명분, 1인당 14박 한도)·이송비용·제잡비(10만원 한도) 보상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해외여행 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 질환 관련 비급여(3대비급여 제외) 치료비 보상, 입원 자기부담 30%, 통원 자기부담 Max[30%, 3만원]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 관련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치료비 보상, 입원 자기부담 50%, 통원 자기부담 Max[50%, 5만원]